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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성규약
전문
제정 2001. 09. 20.
개정 2016. 10. 01.
개정 2016. 06. 30.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통하여 국민의 화합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의무이며, 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이다.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종사하는 방송인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들은 이 같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에, 엠비씨충북(이하 ‘회사’라고 한다.)은 헌법과 방송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취재․보도․제작․편성(이하 ‘방송 부문’이라 한다.)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방송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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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회사가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엠비씨충북에 근무하는 취재․보도․제작․편성부분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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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 각 호와 같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종사자 범위에 관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정의한다.
- 1. “취재”라 함은 공공의 알 권리 충족에 부합하는 사회 제반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영상, 음성 등의 소재를 취득, 수집하고 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보도”는 취재 대상 선정부터 기사 작성, 구성 등을 거쳐 뉴스를 전달하는 전 과정의 행위를 통칭한다.
- 3. “제작”은 방송되거나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프로그램 기획, 촬영, 편집 등을 거쳐 완제품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예산정산․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의 행위를 통칭한다.
- 4. “편성”은 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 5. “회사”라 함은 엠비씨충북을 말한다.
- 6. “임원” 및 “직원”의 정의는 회사 직제규정 및 관련 사규에 따르며,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구성원”은 회사의 임원 및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 8. “방송 부문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는 시행규칙에 따라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과 관련된 자(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9. “종사자 대표”는 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종사자 대표”의 자격 및 선출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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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편성, 편집의 권한과 책임)
- ① 회사의 방송물을 편성, 편집하는 권한은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나온다.
- ② 편성, 편집은 국민의 건전한 여망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엄숙히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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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방송의 기본정신)
- ①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민 화합과 국제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 ③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한다.
- ④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⑤ 방송은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보급, 확산하며, 지역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⑥ 방송은 정부나 정당, 정치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쪽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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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방송의 독립성 보장)
- ①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집단은 물론 방송 조직 내의 부당한 간섭과 구성원의 사적이익으로부터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
- ② 회사의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 ③ 방송 부문의 실무 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방송 부문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 ④ 공정방송은 회사 구성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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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종사자의 공적 책무)
- ① 종사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종사자는 방송물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격차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종사자는 방송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④ 종사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사적인 이해를 방송물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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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종사자의 권리)
- ① 종사자는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종사자는 회사의 취재․보도․제작․편성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회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종사자는 회사의 정기․부분 개편 시 편성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당해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종사자는 상급자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 신념에 반하는 방송물의 제작을 요구받거나 편성을 요구받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당해 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 ⑤ 편성 또는 편집상 방송 예정이던 방송물이 당해 종사자의 의사에 반해 방송이 취소되거나 내용 또는 의미가 변형, 왜곡돼 전달될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종사자는 당해 국장으로부터 그 근거와 경위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 ⑥ 종사자는 사회적 정의와 진실에 근거한 사실의 은폐나 삭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 ⑦ 종사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조직변경이나 상급자의 인사이동 및 방송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편성의 변동을 당해 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 ⑧ 방송 부문 국장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의 구성원들은 국 회의를 열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⑨ 보도 및 보도제작 프로그램의 편집회의는 해당 국 종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국 종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방식은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편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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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사는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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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편성위원회의 선임과 구성)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편성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회사와 종사자 측이 합의하는 경우 회사와 종사자 측에서 위원장을 각 1명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 회사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단, 회사가 별도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보직국장, 편성제작 부문 부서장, 보도 부문 부서장 중에서 직제 순으로 5명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 2. 방송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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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편성위원)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하며, 제9조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새롭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자격을 상실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1. 퇴직, 휴직 등 사유로 위원이 정상적으로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제9조 1항 후단에 따라 당연직으로 임명된 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종사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3. 제9조 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종사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4. 제9조 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거나, 종사자 과반이 위원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위원이 정상근무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③ 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문이나 조직, 직종 또는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공익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하며, 제9조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새롭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자격을 상실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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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편성위원회의 기능)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편성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2. 회사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 4. 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 1. 방송강령과 관련해 종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2. 방송제작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종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3. 방송편성규약 제5조와 제6조, 제7조 각 항과 관련해 종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4. 방송물의 취재·보도․제작․편성 등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는 사안
- 5. 기타 종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 ③ 회사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편성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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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의 소집)
- 1. 편성위원회는 제 11조 각 호의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
- 2. 필요할 경우 전체 회의의 개최 전이라도 사안과 관련이 있는 위원들이 준비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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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회의결과 처리)
- ① 편성위원회는 제11조 각 호의 안건과 관련하여 사유 발생 및 위원 반수(半數)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반수(半數)의 요구가 있은지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 ② 회의는 분기 1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간 합의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에 반대하는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안건
- 2. 사전에 편성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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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의결과 처리)
- ① 편성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편성위원회는 위원회의 합의로 요약한 회의 내용과 결과를 편성위원회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공지하여야 한다. 단, 편성위원회에서 공지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게시 기간은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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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료제출과 출석 요구)
- ① 편성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편성위원회는 관련 국장과 해당 안건을 논의하며, 제7조제4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 요구가 있을 때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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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편성, 편집에 관한 회의 참여)
- ① 편성위원은 회사의 정기, 부분 개편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편성위원은 편집에 대해 구성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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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방송강령)
회사와 구성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종사자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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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회사와 구성원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보도책임자 등의 임명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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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장 임명동의제)
- 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조 제2항의 보직 국장 후보자에 대해 해당 국 구성원들의 동의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과반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후보자를 보직 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 ② 국장(국장급 본부장을 포함하며 이하 본조에서 동일) 임명동의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취재·보도 담당 국장
- 2. 편성·제작 담당 국장
- ③ 방송편성책임자는 임명동의 투표 결과 과반 동의를 얻을 경우 편성위원회에서 제청을 거쳐 선임한다.
- ④ 후보자는 지명 7일 이내에 공정방송 실현과 제작 자율성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방송 계획과 국 운영 정책을 밝히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책설명회 후 7일 이내에 임명동의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투표권자는 해당 국에 소속된 전 종사자이며, 재적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 과반이 동의한 경우 회사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 ⑥ 재적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될 경우 해당 지명은 자동 철회되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⑦ 투표 관련 세부 실무업무는 인사노무부서가 담당하되 공정한 투표 절차를 위해 회사측, 종사자측 각 1인을 투표관리위원으로 선정한다. 이때 회사측 위원은 사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종사자측 위원은 종사자 대표가 지정하는 자로 정한다.
- ⑧ 투표관리위원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투표권 부여 기준일, 투표방식, 투표기간의 결정
- 2. 정책설명회 일정과 방식의 결정
- 3. 기타 투표 절차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 ⑨ 회사는 임명 동의 대상 국장 후보자의 지명 사실과 투표 진행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회사 게시판 등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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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간평가)
- ①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임명동의 대상 보직국장의 보임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정방송 실현의지와 수행능력의 상당한 결여를 사유로 해당 국 재적 종사자의 과반이 기명으로 발의할 경우, 회사는 해당 국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중간평가는 제18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국 종사자 과반의 연서명 서류를 인사노무 부서장 또는 종사자 대표에 제출함으로써 진행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한 날 발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중간평가의 투표권자는 임명동의제와 동일하며, 투표에 참여한 종사자의 2/3 이상이 불신임 의사를 밝힐 경우 종사자 대표는 회사에 해당 국장의 보직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중간평가 결과를 근거로 종사자 대표가 해당 국장의 보직 해임을 건의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중간평가 투표와 관련된 세부 실무업무 담당의 지정 및 투표관리위원의 선정은 제18조 제7항, 제8항의 임명동의제 투표와 동일하게 한다.
- ⑥ 회사는 중간평가 요구 발의와 투표 진행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회사 게시판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⑦ 조직개편 등으로 임명동의제 및 중간평가 대상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편성위원회에서 별도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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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책간담회)
- ① 임명동의 또는 중간평가 대상 국장은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해당국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 ② 임명동의 또는 중간평가 대상 국장은 보임 또는 중간평가 6개월 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후 연 1회 이상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 ③ 임명동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보직국장은 발령 이후 1개월 이내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후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개최한다.
- ④ 보직국장 정책간담회 개최 일시와 시간, 진행 형식은 회사가 종사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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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송편성규약 등의 준수)
- ①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가이드라인은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종사자는 외주 제작을 하는 경우 외주 제작자에게 회사의 제작 지침, 방송편성규약,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외주제작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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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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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도책임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회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충북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취재․보도․제작․편성 담당 국장은 본 방송편성규약에 따른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