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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단속강화 마찰 잦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4-01-04, 조회 :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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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할 포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고객과의 마찰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식품접객 업소와 숙박업소,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등에서 1회용품을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할인점에서는
전문 신고꾼을 의식해 1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없애 버려
고객의 항의를 받는 등 벌써부터
마찰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선 자치단체가 위반사실을
확인한뒤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