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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 속여 보증금 1억 원 가로챈 50대 송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53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6-14, 조회 :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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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인이라고 속여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세입자 12명에게서

보증금 1억 6백만 원을 가로챈 58살 남성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피스텔 건축업체 대표로,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는데도

지난 2022년 160여 명의 세입자와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경찰에 고발된 뒤 대부분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