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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충북도 토지이용 실태조사
충청북도는 10월말까지 청주와 충주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곳은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등 7개 시.군 1천12.7㎢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허가 신고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과 달리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하거나
토지취득가의 10% 범위내에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않는
땅 주인을 신고할 경우 건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곳은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등 7개 시.군 1천12.7㎢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허가 신고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과 달리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하거나
토지취득가의 10% 범위내에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않는
땅 주인을 신고할 경우 건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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