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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면장 10명 선거법 기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10-28, 조회 :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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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내 읍.면장 11명 가운데 10명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사법처리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6.13지방선거과정에서 영동군수에 출마한
박 모후보측으로부터 9백만원을 받아
면장들에게 나눠준 영동군 박모면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후보측과 중개역할을 한
선거운동원 44살 정 모씨와
구속된 박면장으로부터 각각 백만원씩을 받은 영동군내 면장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