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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횡령혐의 수사/검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4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5-06, 조회 :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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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이 음성 골재채취업체
광복산업개발의 인허가와 자금 횡령 등
50억원대 비리가 있는것으로 보고, 달아난
이 회사대표 45살 최모씨의 신병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탈세규모도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인허가와 탈세 등과
관련해 정관계에 뇌물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게 휴대폰을 자신 명의로
구입해 주는 등 최씨의 도피를 적극 도운
혐의로 최씨의 측근 38살 전모씨를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