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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보건소장 80만원 판결
대전고등법원은 오늘
지난 5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1심에서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충주시보건소장
59살 김모씨에 대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8) 고법의 선고로 김씨는
일단 공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1심에서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충주시보건소장
59살 김모씨에 대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8) 고법의 선고로 김씨는
일단 공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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