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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사조마을, 요금인상담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10-24, 조회 :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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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마을 스키장이
리프트 사용요금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1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전국 11개 스키장이
2000∼2001시즌과 2001∼2002시즌에 스키장 요금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판촉책임자 회의와 스키장 대표자 회의를 통해 리프트요금 인상률과 시즌권 판매가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별 스키장이
지리적여건과 시설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율적으로 스키장 요금을 정해야 하는데도
공동으로 요금을 인상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