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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10-06, 조회 :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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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어패류 성업기를 맞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8일부터 열흘동안
대청호와 금강주변에서 폭발물과 투망을
사용해 어패류를 잡거나, 면허와 허가없이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해, 불법 어구
32개를 수거하고 전기 기구를 사용해
고기를 잡은 4명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