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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한도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3-02-21, 조회 :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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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운영지원비
인상 한도율을 지난해 대비 5%미만으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인상 한도율 범위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되는 교원연구비와 직책,관리수당 등
각종 인건비는 동결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