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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위반 합동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4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2-04-19, 조회 :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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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관련해 담합의혹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시.군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의료기관 113군데와 약국 76군데를 대상으로,
처방전이 70% 이상 한 약국에 몰리는 경우
담합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시군 담당공무원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교차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