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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인권위,"제천시, 장애차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2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2-04-15, 조회 :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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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제천시가 보건소장을 임명하면서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논란이
일단락 지어지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천보건소장
장애인 차별 인사' 진정 사건에 대해
"장애 차별 행위"로 결정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정 권고했습니다.임용순
◀END▶
제천시는 지난 해
현직에 있던 보건소장이 지병으로 세상을 뜨자,
후임으로 충북도청 사무관을 신임 보건소장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제천시 보건소에서
유일한 보건소장 승진 대상자였던 이희원씨는
자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제천시의 장애인 인사
차별에 항의하는 성명과 방문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제천시장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과문과 함께 장애인 차별은 절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때마침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이 첫번째 진정건으로
접수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월에 걸친
이 사건에 대한 조사 끝에,
지난 해 제천시 보건소장 임명건은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로 결정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제천시 공무원 가운데 유일한 승진 대상자였던 이씨를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다른 지역 근무자를 승진시켜 임용한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진정인이 요구한 인사조치
원상회복과 사과광고 게재, 제천시장직 사퇴와
차기 시장선거 불출마 선언 등에 대해서는
근거 부족과 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범위를
넘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NT▶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인권위는 권희필 제천시장에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를 조사해 이를 시정할 것과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에는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이번 결정은 그 상징성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용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