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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미준공 도로도 법규 적용(완)
◀ANC▶
준공이 되지 않은 길에서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중앙선을 넘다간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신미이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공사가 한창인 청주 용암 2지구내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중앙선을 넘어 아파트로 들어가다 전문신고꾼의 신고로 지난달 4천여통에 이르는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준공도 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법규적용은 인정할 수 없다며
잇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S/U(신미이) "그러나 이같은 주민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C.G <이달초 우모씨가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은, "준공이 안된 도로라도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차량통행을 위해
공개됐다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도로가 안내표지판도 없고 곳곳이 막혀있어 지금도 법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지적합니다.
◀INT▶
최돈섭/주 민
진행차선이 갑자기 막혀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가 하면 길이 막힌줄 모르고 진입했던 차량들이 돌아나오기 일쑵니다.
공사시행처는 편의대로 길을 막고,
경찰은 나름대로 단속권을 행사하고 있어
주민들만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
준공이 되지 않은 길에서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중앙선을 넘다간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신미이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공사가 한창인 청주 용암 2지구내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중앙선을 넘어 아파트로 들어가다 전문신고꾼의 신고로 지난달 4천여통에 이르는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준공도 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법규적용은 인정할 수 없다며
잇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S/U(신미이) "그러나 이같은 주민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C.G <이달초 우모씨가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은, "준공이 안된 도로라도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차량통행을 위해
공개됐다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도로가 안내표지판도 없고 곳곳이 막혀있어 지금도 법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지적합니다.
◀INT▶
최돈섭/주 민
진행차선이 갑자기 막혀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가 하면 길이 막힌줄 모르고 진입했던 차량들이 돌아나오기 일쑵니다.
공사시행처는 편의대로 길을 막고,
경찰은 나름대로 단속권을 행사하고 있어
주민들만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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