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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폐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2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4-16, 조회 :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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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임시회에는 오늘(16)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를 대폭 낮추는 조례를 개정하고 6일간의 회기를 마쳤습니다.

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종전 20살이상 주민 총수의 1/1000로 규정했던
주민 감사 청구인 수를 20살이상 주민 백명으로 낮춘 주민감사 청구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개정 전 조례를 따를 경우 천50명선이었던 감사 청구인 수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종전의 10%로 줄어, 행자부가 지난 1월 3백명으로 낮추도록 한 권고안보다도 청구 요건이 대폭 완화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