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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에 교원유예권 부여(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7-29,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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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장의 교원 전보유예 요청권이
법제화 돼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위 학교장이
해당교원의 전보 유예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장 등 교원 전보 임용권자에게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전보유예는
교육감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