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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콩 계약재배 수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4-11, 조회 :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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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적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논콩 약정 계약 재배가 실시 됩니다.

청원군은 논콩 계약재배 수매를 위해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수매가격은 1킬로그램 1등가격 기준으로 일반콩은 지난해에 비해서 2천2백70원이 인상된 4천7백70원이고 콩나물콩은 2천2백60원이 인상된 4천7백60원 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논에 콩 이외에 고추,채소등 밭작물을 재배해도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하고 다만 과수, 묘목 ,관상수 식재 등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