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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6-08-01,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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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융자금액은 1억 5000만원,
1가구당 1000만원 이내이며,
연리 2%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융자대상은 청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저소득 생계곤란자 가운데
재산이 4500만원 이하,
소득이 1인 월평균 45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다음달 31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