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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교유감 내사 종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1-08, 조회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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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관권선거 개입의혹을 수사해온
청주 동부경찰서는 김천호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처리했습니다.

경찰은 김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직전
도교육청 직원 조모씨와 10여차례 통화한
사실을 조사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서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e메일로 학교 운영위원들의 지지성향을
파악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