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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준비 부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3-23, 조회 :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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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시군마다
사전 준비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된 금전.향응 수수와
경조사 통지, 금전 차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공무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들은
세부적인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