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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확성기 소음 논란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확성기
소음논란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확성기를 이용한 개인연설회 때
도지사나 시장군수, 도의원의 경우
차량부착용 확성기 사용이 가능하고,
기초의원 출마자는 휴대용 확성기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확성기의 성능이 좋아져,
이런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소리의 크기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음논란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확성기를 이용한 개인연설회 때
도지사나 시장군수, 도의원의 경우
차량부착용 확성기 사용이 가능하고,
기초의원 출마자는 휴대용 확성기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확성기의 성능이 좋아져,
이런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소리의 크기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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