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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미끼 거액 가로챈 30대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3-03-23, 조회 :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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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부경찰서는 거액의 투자비를 받아
가로챈 뒤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 32살 김 모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청주시 분평동에 사는
회사원 31살 임모씨에게 접근해,
'석유사업에 투자할 경우 월 5부 이상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년여 동안
30여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