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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주고받은 공무원등 7명 기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10-10, 조회 :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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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공무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 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관급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영동군청 공무원 45살 이모씨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이들에게 뇌물을 건낸 모 건설 대표
40살 장모씨등 3명을 뇌물공여와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건설업자 47살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