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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선거법위반 실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7-28,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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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김재욱 청원군수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운동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김재욱 청원 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다 선거법을 위반한
오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0만원짜리 돈봉투 18개를 몰수했습니다.

오 피고인은 지난 5월 청원군의
한 식당에서 이모씨 등 2명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선거 전날에는 김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만든 10만원짜리 돈봉투
15개를 운반하다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오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이모 피고인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무소속으로 청주시의원에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조모 피고인에게
벌금 백만원을, 진천군의원에 출마했던
조모 피고인과 도의원에 출마했던
김모 피고인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밖에 집행유예 기간에 선거권이
박탈되자 5.31 지방선거 투표가 진행중인
진천 제 7투표소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들을 협박한
이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