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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업무 시작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2-10-13, 조회 :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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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가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무당국이 관련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청주세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차상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상인이 임차사업자의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에 따라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업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세무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임대상인들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 만큼
법의 내용이나 절차를 몰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