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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씨 징역3년 벌금10억원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12-23, 조회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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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원호씨에게 징역 3년에.벌금 10억원.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판결문을 통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이씨가 수사를 모면하기위해 청와대 간부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추후 범행을 뉘우치고 탈세액을
이미 납부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나이트클럽 명목상 사장 유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