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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공무원 대부분 불문 처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3-19, 조회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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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연가투쟁에 참가한
충북도내 공무원의 상당수가 징계없이
불문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참가한 청주시와
진천군 등 도내 6개 시군 공무원 48명 가운데
6명을 중징계, 42명을 경징계하도록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징계 대상자 42명 가운데 2명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받았고,
나머지 39명은 `불문 경고' 또는
'불문'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