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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 '미흡' 청주시, 100만 원 배상해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4-06-18, 조회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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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배상 청주시 청주지방법원 신고처리
[신고 처리 '미흡' 청주시, 100만 원 배상해야]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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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업무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승진을 못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청주시 7급 공무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신고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만족도 평가도 진행하지 않는 등 일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재량권을 넘어선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