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대부업법 실효성 의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10-14, 조회 : 94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자의 등록의무화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채업자는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치고
법적 테두리내에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월평균 대부잔액
5천만원이하 대출자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업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적용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3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액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을 배제해
사채업자들이 3천만원이상의 대출을
강요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