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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성농업인 육아비용 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6-07-27,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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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여성농업인 육아 지원 관련법에
따라 올부터 육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지 5㏊ 미만 소유자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5살 이하 자녀를 둔
여성농업인이며 육아지원금은 연령에 따라
3만9천원-8만7천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도내 지원 대상자는 3천415명으로
올해 모두 2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이.통장을 통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