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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한도 2천만원 제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3-15, 조회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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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채무자 한 명에게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은행별로 2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에는 보증인 한명이 채무자 한명에
대해 한군데 은행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는 종전에는 대부분 은행이
여신 건수별로 보증금액을 제한해
일부 은행이 거액 대출을 여러 건으로 쪼갠 뒤 보증을 서는 편법 차단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