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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바르게살기 사무처장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10-09, 조회 :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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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수사과는 국고 보조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바르게살기운동 충북도협의회 사무처장
61살 박 모씨에 대해
사기와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바르게살기 도와 시협의회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과 회비 2천백여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박씨는 또 지난 99년 국고 보조금으로 제작된
홍보용 배지와 부채를 무료로 배포하지 않고
이를 팔아 천9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