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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승인 불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이현재, 방송일 : 2003-03-18, 조회 :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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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주식회사 부영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암2택지개발지구
상가 분양을 불허했습니다.

청주시는 주식회사 부영이
용암2택지개발지구에 신축한 천321세대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 9천여만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상가분양 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