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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보일러실 폭발 1명 입건-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06-07-27,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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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어제(26일) 오후 발생한 청주 모 여관 보일러실 폭발사고와 관련해 여관에 유사휘발유를
보관하며 사용해온 여관주인 김모씨의 동생을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청주시 사창동 여관 지하보일러실에
유사휘발유 60여통을 보관하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하보일러실에 보관중이던
유사휘발유가 보일러 폭발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