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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의 공무원 신고당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7-27,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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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외부출강을 나가는 공무원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계도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 등
외부강의를 나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에 명시돼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미이행 사유에 해당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