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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군부대 건축허가협의 불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이현재, 방송일 : 2003-03-30, 조회 :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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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청주 공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는 전투기 소음공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을 새로 지을 때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사전에 군부대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달동네 꽃동네! 오늘은 집도 마음대로
짓지못해 최소한의 생존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오근장동을
이 현 재 기자가 찾아가봤습니다.
◀END▶
······················
청주에서 오창으로 가는 국도변의
오근장동은 인근 공군비행장 때문에
비행안전구역에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중프닝 :
따라서 오근장동 주민들은 집을 지으려면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한 건물높이 등을 고려한 항측도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구청을 거쳐 군부대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문에 보통 건축민원허가기간이 15일이내로
돼있지만 군부대로부터 심한 경우 수차례 보완요구를 받을 경우 한달은 걸려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담당 김 성 일
청주시 오근장동사무소
주민들은 이같은 별도의 허가절차 때문에
최소한의 생존권마저도 제약받고 있는
셈입니다.

주민들은 따라서 부대장과 자치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해 부대를 경유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채 기 춘
오근장동 외남마을
공군부대측은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시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공군부대 담당 군무원
"이격거리당..................
법에 따를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청주시는 업무가 복잡한데다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대행을 꺼리고
있습니다.
최 정 숙 건축과장
청주시

국가시설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당장의 국가적 보상은 어렵더라도
작은 생활불편만이라도 덜어주려는
최소한의 성의와 관심은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소박한 소망을 안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 현 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