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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선거운동"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 고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6-24, 조회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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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청주시의원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청주상당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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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잃은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에 선거 운동 메시지를 게시했다며, 박정희 전 시의원을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가 벌금 250만 원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