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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승진탈락 의무과장 패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11-30, 조회 :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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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행정부는 전 제천시보건소
의무과장 41살 이모씨가 근무평정 검토없이
신체 장애 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천시를 상대로 낸 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천시가
지난 2001년 10월 N씨를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명한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의사가 아닌 자를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제천시가 지난 2001년 10월
보건소내 유일한 의사로 보건소장
승진 1순위였던 자신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