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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양도양수증 꼭 써야(최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  취재기자 : 이현재, 방송일 : 2003-03-12, 조회 :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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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자동차를 팔았는데도 세금은 물론 과태료까지
나와서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쓰고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현 재 기잡니다.

◀END▶
······················
청주시 율량동에 사는 임모씨!
3년전에 승용차를 자동차 중개인을 통해
팔았으나 차를 사간 사람이 등록이전을
하지 않고 사고까지 내서 수년간 법정소송을
한 뒤에야 책임을 면하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임 모씨 ◀INT▶
청주시 율량동
임씨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은 것은
등록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데다
자동차 중개인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등록이전을 하지않은 채 여러차례 차를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나 새차 판매인에게
중고차 판매를 맡기거나,
개인끼리 차를 사고 팔때도
잘 아는 사이라고 해서 계약서도
쓰지않고 차를 사고 팔아
자동차세를 대신 물어주거나 과속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까지 대신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만기일이나 검사일자를 넘겨
과태료를 대신 물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프닝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이처럼
등록이전이 안된 사실을 모르고 사실확인이나
이의신청을 하러 오는 민원인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 규 소장 ◀INT▶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따라서 자동차 중개인들에게 차를 팔 때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회사의 직인이 찍힌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양진호 교통지도 담당 ◀INT▶
청주시
개인끼리도 직접 정식계약을 하지않고 말로만 거래하면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것입니다.
MBC뉴스 이 현 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