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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범칙금 40억(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1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5-08, 조회 :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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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충북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이
과속단속에 적발되고도
내지 않은 과태료가 지난 한해동안만
40억원을 넘었습니다.

과태료를 받아낼 강제조항이
없는데다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미이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이동식 무인속도 측정기가 도입되면서
과속차량을 잡아내기 위한 경찰의 단속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s/u(신미이) "이 경찰서 관내에서만
매일 과속차량 3백여대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체납액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과태료를 내지않아 경찰이
차량을 압류한 건수는 지난해 도내에서만
10만건으로, 과태료 4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미납액이 40억원을 넘었습니다.

전산망을 통해 운전자들의 체납실태를 확인해봤습니다.

김모 운전자는 지난 2000년부터
11번 과속단속에 걸리고도 한 차례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차례나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뻔뻔한 운전자도 있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는 오히려 일찍 내면 손해라는 생각이 퍼져있습니다.
◀SYN▶
운전자/ "차 팔때 낼려고요. 나중에도 만원만 내면 되니까 궂이 미리 낼 필요가 없죠."
◀INT▶
윤교일/청주동부경찰서
"미납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허술한 법망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상습적인 과속질주가
선량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news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