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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확인.. 문서도 유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4-06-20, 조회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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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한범덕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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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내부 문건까지 유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청주시가 일반 입찰을 요구한 충청북도의 처분에도 행안부의 질의 회신까지 조작하며 대부계약이 불가능한 기존 터미널 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해 8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유출한 사실도 적발하고, 한범덕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담당 공무원 2명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또 현대미술관 수장고가 대전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강행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공무원 3명에 대한 주의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