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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용보험 혜택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12-28, 조회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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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사업장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고시금액이 3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도
보험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착공돼 기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공사장에 한해서는 공사가 해를 넘더라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