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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차량 통제 안 한 지자체 공무원 첫 기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6-19, 조회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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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지하차도참사 업무상과실치사 김영환 중대재해처벌법
[오송 참사 차량 통제 안 한 지자체 공무원 첫 기소]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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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충청북도 공무원 7명과 청주시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참사 당일 궁평2지하차도 차량 진입을 통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고, 청주시 공무원 3명은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 등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