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전 시공무원 최종숙 징1,집2/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10-01, 조회 : 93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가로챈 청주시청 공무원
47살 최모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피고인은 지난 95년 7월
자신이 다니던 사찰 주지 75살 민모씨에게
빵 공장 신축자금이 필요하다며
두차례에 걸쳐 5천만원씩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이를 가로챈 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