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학교용지 부담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이현재, 방송일 : 2003-03-29, 조회 : 80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학교용지부담금 세율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입니다.

충청북도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도내 시.군은 지난해 6월부터
택지개발지역에서 땅이나 주택을 분양받는
가구에 분양가의 천분의 8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억3천만원 이상의 땅이나 주택을
분양받는 가구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5천4백여가구에
53억천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