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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남성 구속, 여성 불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8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5-30, 조회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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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진천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낸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에 대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남녀 각각에게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이연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살 남성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제 사고를 낸 20살 여성은 기각했습니다.

 

남성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방해한 점을 무겁게 판단한 반면,

여성은 운전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