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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직무정지 효과 의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8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5-12, 조회 :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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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현단체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단체장의 직무정지 기간은 후보 등록일인
오는 28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13일까지 17일 동안을 이기간에는 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단체장이 서류결재등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나 입법 취지대로 단체장 권한이 정지되고 공무원중립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단체장이 배제된 자치단체의 결재 라인이 제대로 가동될지가 회의적이고 이 기간동안
단체장이 출근을 할 경우 제지할 법규가 없어 업무에 간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