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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이상한' 세금 징수-최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05-12, 조회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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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공간 점용세라는 세금을 아십니까?

건물 벽에 붙어있는 돌출 간판이
국유지 상공을 지나갈 경우 부과되는 세금인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동안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청주시 운천동에서 약초 판매업을 하는
박상조씨는 지난 3월 처음보는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돌출 간판 한개에 3만원씩
6만원의 공간 점용세를 내라는 고지서였습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자 그동안 받지 않아온
세금을 지난해부터 받기로 했으니 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INT▶
박상조(청주시 운천동)-무슨 그런 세금이 있나.

구청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국유지 상공에 간판을 설치하면 1평방미터
크기에 만 5천원씩 공간 사용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
◀INT▶
연제수(청주 상당구청)-그런 규정있다. 일부만
받다가 감사에 걸려서 모두 부과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구청에서 세금 부과
대상인 만여개 간판 가운데, 지난 6년동안
3천 4백개에 대해서만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또 고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60%정도만
세금을 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가 없었습니다.

내는 사람한테만 세금을 걷어온 셈입니다.

◀INT▶
연제수(청주 상당구청)

뒤늦게 모든 간판에 대해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납세자들은 그런 명목의
세금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INT▶
시민- 모른다. 처음 듣는다.

시민들은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동안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어온
엉터리 징수 방법에 더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