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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외출제한명령 위반 10대, 소년원 수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6-07-14,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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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충주지소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16살 최모군이,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최군을 청주소년원에 수용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최군은 지난 해 9월
훔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돼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외출제한명령을 처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