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추곡수매 약정체결 선금 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9-26, 조회 : 858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추곡수매를 앞두고
수해로 수매에 응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추곡수매 약정체결 선금을 반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동군에 따르면 올해 천388호 농가가
지난 4월과 5월에 추곡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수매가의 60%씩 모두 15억8천만원의 선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금을 받은 일부 농가가 농경지
유실로 계약한 수매물량을 확보할수 없게 됐습니다.

농민들은 이에 따라 추곡수매 선금 상환기간을 3년 이상 유예 해줄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농협지역본부는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가 공동규격출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