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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3천원어치 과자 훔친 50대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7-29,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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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오늘(28)
가정집에 들어가 과자를 훔쳐 먹은
57살 김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10일 청주시 사직동
지모씨 집에 들어가 현관에 있던
과자 3천원어치를 훔쳐 먹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김피고인이 이미 절도로
두차례 복역하고 형이 종료된지 4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